학생관 함께하는 경일대학교

청탁금지법 안내

퇴직(예정)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안내
등록일
2017-08-29
작성자
감사팀
조회수
876

권익위에서는 최근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, 퇴직(예정)공직자에게 꽃, 선물, 기념패 등을
제공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아 이와 관련한 허용범위 설명자료 및 카드뉴스를
각 부처에 송부하여 이에 대한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알려드리니, 사전에 숙지하시어 위반사항이
발생하지 않도록 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붙    임 : 1. 퇴직(예정)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
             2. 퇴직(예정)공직자 카드뉴스(PDF) 1부.  끝.